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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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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초과사업장 건강관리

청력보존프로그램은?

※ 고소음사업장 및 소음성난청 유소견 사업장 대상

소음성난청은 소음노출 감소와 청력보호구 착용으로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의 3가지 핵심요소는 전 직원 청력보존 실습교육,
고위험군의 추적관리, 소음저감을 위한 컨설팅
입니다.

사업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노출이 90dB이상이고,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 C1 소견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C1과 D1 소견자 중 6분법으로 소음성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노동자(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업목표

“관리대상자”의 청력저하를 예방

청력보존프로그램 흐름도

1. 사전 평가

주제 : 소음성난청의 예방

담당 : 산업위생기사

장소 : 사업장

2. 전체교육

주제 : 소음성난청의 예방

강사 : 의사, 산업위생기사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3. 개인 상담

관리대상자에게
청력보호구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4. 환경 개선

소음노출개선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 연계

5. 성과 평가

성과평가

유해물질관리 프로그램은?

※ 분진,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 사업장 대상

노출량이 많아 노동자들의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은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톨루엔, 자일렌 등입니다.
결정형유리규산과 용접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톨루엔과 자일렌은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조기치매라고
알려진 만성독성뇌병증(chronic toxic encephalopathy,
CTE)을 일으킵니다. 노말헥산, DMF, TCE 등의 유기화합물은
세척, 도장, 접착 등의 작업에서 직업성 중독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업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분진, 관리대상유해물질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활량검사에서 일초율이 70%미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거나, 현재 흡연중인 경우 관리대상자가 됩니다.

유기화합물 노출 작업에 종사하면서, 음주를 하는 경우는 만성독성뇌병증(CTE) 관리대상자가 됩니다.

사업목표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인지도 향상
· 관리대상자의 직업성 질병 발생 예방

유해물질관리 프로그램 흐름도

1. 사업장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검토,
현장방문

2. 전체교육

주제 :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교육

강사 : 의사, 산업위생기사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3. 개인 상담

관리대상자에게 호흡기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검사 : 호기일산화탄소 검사
폐활량 검사

4. 환경 개선

유해물질 노출 개선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 연계

5. 성과 평가

성과평가

작업환경측정초과사업장 건강관리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위험관리프로그램,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 주요 유해요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직업병이
발견되었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와 함께
추진되며, 노동청은 행정지도를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원을,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를 담당합니다.

프로그램 흐름도

support01

1. 사업대상 선정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선정
작업환경측정결과 초과 또는 특수검진결과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support02

2. 사업장 컨설팅

사업장 유해요인 및 건강관리현황 확인
※ 관련서류확인
  • • 사후관리신청서
  • • 건강검진실시결과(일반특수,배치전)사후관리소견서
  •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support03

3. 전체교육

센터에서 전체교육 및 관리대상자 확인
※ 유해물질 위험관리
교육 : 분진노출, 화학물질 노출, 소음노출로 구분됨
support04

4. 관리대상자
상담

센터에서 관리대상자 개인상담
• 보호구 적합성평가
• 의사상담 : 질환관리상태, 개인별 노출수준확인, 질병예방을 위한 권고
support05

5. 성과평가

작업환경 및 건강 개선효과 평가
유해물질노출개선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연계, 개선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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