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노출이 90dB이상이고,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 C1 소견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C1과 D1 소견자 중 6분법으로 소음성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노동자(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1. 사전 평가
주제 : 소음성난청의 예방
담당 : 산업위생기사
장소 : 사업장
2. 전체교육
주제 : 소음성난청의 예방
강사 : 의사, 산업위생기사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3. 개인 상담
관리대상자에게
청력보호구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4. 환경 개선
소음노출개선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 연계
5. 성과 평가
성과평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분진, 관리대상유해물질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활량검사에서 일초율이 70%미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거나, 현재 흡연중인 경우 관리대상자가 됩니다.
유기화합물 노출 작업에 종사하면서, 음주를 하는 경우는 만성독성뇌병증(CTE) 관리대상자가 됩니다.
1. 사업장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검토,
현장방문
2. 전체교육
주제 :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교육
강사 : 의사, 산업위생기사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3. 개인 상담
관리대상자에게 호흡기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검사 : 호기일산화탄소 검사
폐활량 검사
4. 환경 개선
유해물질 노출 개선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 연계
5. 성과 평가
성과평가
1. 사업대상 선정
2. 사업장 컨설팅
3. 전체교육
4. 관리대상자
상담
5.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