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62)955-6497
직업트라우마센터
직업트라우마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 고객 폭언·폭행, 해고, 실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