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본문
중대재해를 비롯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직.간접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관리프로그램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직업트라우마센터'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로 인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직업트라우마센터는
무료로 심리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가 개소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요즈음
직장내괴롭힘이슈로 인해 심리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너무나 절망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또 어떤 이들은 이러다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다양한 이유로 절박한 심정을 안고 상담센터 문을 두드립니다.
가까이에서
너무나도 안따까운 근로자분들의
사연들을 듣고 있노라면
상담자 역시 '무력감'이라는 감정에
함께 뒹굴며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현상이란 것이
어쩌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통하여 흘러온
아주 오래되고 너무 만연하여
이미 둔감해져 버린
이 나라의 조직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미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하여
이제는 근로자 각 개인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여
직장인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넘어서
각 개인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었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것에 맞서려는
즉 인권을 지키려는 치열한 몸부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부서지지도
쉽게 꺽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눈물 섞인 사연들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유익한 정보일 것 같아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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