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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조회 1,668회 작성일 20-1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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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및 폭행처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으로 신재신청 시 처리절차> 매뉴얼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 하단의 주소 링크해 놓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stres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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