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조회 1,668회
작성일 20-12-04 16:13
본문
업무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및 폭행처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으로 신재신청 시 처리절차> 매뉴얼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 하단의 주소 링크해 놓습니다.
- 이전글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술 함께 훈련해 보아요~ 20.12.04
- 다음글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의뢰서 양식 20.12.04